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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 투자자별 투자 한도Capital/P2P 2023. 5. 5. 18:00
1. 투자 한도
2021년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유예 기간을 마치면서 투자자별 투자 한도가 결정되었다. 투자자는 ▲일반 개인 투자자, ▲소득 적격 투자자, ▲개인 전문 투자자 및 법인 투자자로 구분되며, 후자로 갈수록 투자 한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일정 소득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P2P회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투자 한도를 늘릴 수 있다.
2. 일반 개인 투자자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으므로 P2P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대다수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온투법에 의거한 제도권 (이하 온투업권) 합산 4,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만약 A업체에 1,000만 원, B업체에 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 2,500만 원까지 A업체와 B업체를 포함한 다른 업체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상품에는 2,000만 원까지로 투자가 제한되며, 그중 부동산 PF 관련 상품에는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미 부동산 PF 채권에 1,000만 원 가량 투자를 한 상태라면 부동사 ㄴ후순위 담보 채권은 1,000만 원까지, 매출 담보 채권, 전자어음 담보 채권, 개인/법인 신용 담보 채권 등에는 3,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동일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3. 소득 적격 투자자
P2P투자에 익숙해지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3,000만 원의 투자 한도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이때 일정 소득을 증빙하면 소득 적격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소득 적격 투자자는 온투업권 합산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상품에는 1억 원, 동일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 적격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자와 배당에 의한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과 근로에 의한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4. 개인 전문 투자자 및 법인 투자자
전문 투자자가 되면 투자 한도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월말 평균 잔고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을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택 요건으로는 △소득 요건, △자산 요건, △전문가 요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본인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만족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순 자산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5억 원 이상이면 자산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전문가 요건은 본인에게 금융 관련 전문 자격(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이 1년 이상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
참고문헌
- P2P 센터. P2P 금융 관련 법령. https://www.p2pcenter.or.kr/serviceintro/p2pfinanceintro/introducep2plaw. 2023.04.12.
- 펀다. (2022). [공지] 소득적격 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자격 갱신 안내.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undamaster&logNo=222824274580&parentCategoryNo=&categoryNo=22&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2023.04.12.
- 브이펀딩. 소득적격/전문투자자로 전환하세요. https://vfunding.co.kr/income/income_competence.php.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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