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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청약제도 민간분양(3): 특별공급 유형(4)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ETC/House 2026. 8. 7. 18:00반응형
1. 민간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민간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민간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물량이다. 한정된 물량을 공급하다보니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한다. 해당 유형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상태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 예치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태아와 입양 포함)1.1. 무주택세대구성원
민간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당시에는 청약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속한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배우자가 속한 세대 또한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구성원에는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1.2.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민간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예치금액 기준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정의하는 기준과 동일하며,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납입인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입주자저축 유지 기간이 6개월이 넘었으나 예치금액이 없는 상태라면 공고일 이전에 주택건설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액을 일시납부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정의하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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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특례

출산특례 민간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와 입양 포함)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당첨을 허용한다. 이 경우 과거 당첨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첨 후에는 반드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3. 당첨자 선정방법

민간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민간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한다. 우선 아래와 같은 배점표를 따라 가점을 매기고,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한 가점에서 경쟁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세대를 우선으로 선발하며, 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하다면 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많은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연령까지 같아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가점기준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기준 점수 1. 미성년 자녀의 수 40 4명 이상 40 태아를 포함한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2. 영유아 자녀의 수 15 3명 이상 15 태아를 포함한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만 포함 2명 10 1명 5 0명 0 3. 세대 구성 5 3세대 이상 5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상태 한부모가족 5 청약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상태 해당없음 0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5.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15 10년 이상 15 청약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미거주 0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해당없음 0 [함께 읽으면 좋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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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청약홈. (n.d.).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5. 2026.04.27.
- 한국부동산원. (2022).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년 최신 개정판. 조기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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