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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청약제도 공공분양(4): 특별공급 유형(5)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ETC/House 2026. 6. 5. 18:00반응형
1.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고령사회에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물량이다. 해당 유형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상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세대별 자산보유기준을 충족1.1.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분양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므로,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속한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배우자가 속한 세대 또한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는 다르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인 신청자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대구성원에는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1.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만 65세 이상인 신청자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를 부양한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청약 신청자가 아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기간은 부양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노부모가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도 부양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최소 1명만 부양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노부모 중 한 명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1.3. 입주자저축 1순위자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른 유형과 다르게 입주자저축 1순위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적용하는 순위순차제에 따라 부여되는 순위를 의미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공급되는 물량이 수도권인지, 수도권 외 지역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같은 수도권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기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순위순차제에 따른 1순위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주택청약제도 공공분양(2): 일반공급 순위순차제
1. 순위순차제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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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을 합한 값이다.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월평균 보수월액을 1순위로 적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에서 과세 대상 급여액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혼인신고를 했으나 신청자와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신청자 혹은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세대구성원에 포함된다. 휴직했거나 이직을 했었다면 휴직 기간과 근로 기간 등에 따라 소득 산정 방법이 달라지니 계산에 유의하자. 아래 표는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이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일반) | 공공분양주택 공급 | 공공주택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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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대별 자산보유기준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적용하는 자산보유기준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자동차만을 고려한다. 여기서 건축물가액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세대별 자산보유기준 금액은 정책에 따라 세부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에서 금액을 확인하길 바란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자산보유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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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가구 기준완화

출산가구 기준완화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태아 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 앞서 언급한 날짜 이후로 출생한 태아 또는 자녀가 1명이라면 1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태아 또는 자녀와 2023년 3월 28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0%를 가산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3. 출산특례

출산특례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와 입양 포함)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당첨을 허용한다. 이 경우 과거 당첨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첨 후에는 반드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4. 당첨자 선정방법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 유형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추첨공급으로 나누어 물량을 배정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은 앞서 소개한 신청자격 외에 추가 소득요건까지 충족할 수 있다면 우선공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추첨공급은 별도의 추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4.1. 우선공급

우선공급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가정의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 물량이다. 해당 유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배정된 물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의 순위순차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우선공급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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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첨공급

추첨공급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추첨공급은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한 청약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때 우선공급에서 당첨되지 못한 청약 신청자는 추첨공급에 편입되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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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한국부동산원. (2022).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년 최신 개정판. 조기흠.
- LH청약플러스. (n.d.). 분양가이드.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65&cntntsId=1051. 2026.04.02.
- SH인터넷청약시스템. (n.d.). 일반공급 신청자격. SH인터넷청약시스템. https://www.i-sh.co.kr/app/lay2/S48T7334C1663/contents.do.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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